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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상품 : 대부분 파생상품은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의 표준 방안에 따라 일괄 대응할 수 있습니다. ISDA에서 발표한 기존 계약의 변경사항 조정을 위한 다자간 계약 수정방법인 ISDA Protocol에 동의(가입)시 개별계약 변경 없이도 동의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파생상품 외: 파생상품 외 금융상품은 계약의 주체가 계약 상대방과 개별적으로 협의 후 계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리보금리 산출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한 대체조항(fallback)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기존 계약 변경으로 인한 리스크 분석,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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