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현황 주요국 현황을 안내하고 국내 대응 현황 및 경과를 공유하여 무위험지표금리로의 전환을 지원합니다.

국내 현황 및 경과

01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출범
국내에서는 지표금리의 개선 및 국제정합성 확보를 위해 2019년 6월에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금융위원회·한국은행 공동 주관)이 출범하였습니다.

02

리보금리 산출중단에 따른 대응관련 지속적 논의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에서는 국내 대체지표금리(RFR) 개발 및 선정, 금융거래지표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논의, 대체지표금리 활성화 방안 검토, 리보금리 산출 중단에 따른 대응 등을 지속적 으로 논의해 왔습니다.

03

리보금리 대응 TF 설치
2020년 1월말, 효율적인 리보금리 산출중단 대응 및 리보금리의 전환 등을 지원하고자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산하에 리보금리 대응TF를 설치하였습니다.

04

리보금리 산출중단의 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 논의
리보금리 대응TF에서는 우선적으로 상품별(파생·자금·여신) 대응팀 논의를 통해 금융상품별로 리보금리 산출 중단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리보금리 사용 계약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만기가 리보금리 산출 중단 시점 이후 도래하는 계약을체결할 경우에는 리보금리 산출 중단을 대비한 대체조항(fallback)을 계약서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상품별로 리보금리 산출 중단을 대비한 계약 상대방과의 기존 계약 내용 변경을 지원합니다

    - 파생상품 : 대부분 파생상품은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의 표준 방안에 따라 일괄 대응할 수 있습니다. ISDA에서 발표한 기존 계약의 변경사항 조정을 위한 다자간 계약 수정방법인 ISDA Protocol에 동의(가입)시 개별계약 변경 없이도 동의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파생상품 외: 파생상품 외 금융상품은 계약의 주체가 계약 상대방과 개별적으로 협의 후 계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리보금리 산출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한 대체조항(fallback)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기존 계약 변경으로 인한 리스크 분석,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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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원팀을 통한 법률 / IT 시스템개발 검토